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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기전에 퇴사을해서 노동부에서 일부받고 나머지잔액 못받앗는대 받을수잇을가요 회사는 다넘어가고 없는대 어떻게 하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6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법적으로는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채권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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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소시효 및 채권 소멸시효과 도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일부받으셨다는 것이 간이대지급금 혹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입니다.
그 액수 이외 금액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회사가 망한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사업주 재산 압류하여 해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78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