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미지급시 어찌해야 하나요?
급여가 6개월 연체되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며 퇴직후 1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요?
급여가 6개월 연체되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며 퇴직후 1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6개월 연체되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며 퇴직후 1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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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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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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