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성과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치겡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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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9시간 야간근로 월급 28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고 22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2,591,532원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884,1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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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과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2.취업규칙은 사업주에게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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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한 것보다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빠르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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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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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급은 잔업이 없는 경우에는 73,754원, 잔업이 있는 경우에는 113,035원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관계가 1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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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분야에서 분야 변경이 부서장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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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날짜 기준변경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해왔다면 임의로 회계연도 기준으료 적용할 수 없습니다설령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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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시간제 알바와 실업 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기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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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 없는 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목적에서 당초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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