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신고와 주근로시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주25시간근로중 아래의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보험신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지속성이 없고 연장근로를 주중에 한두번 6시간 추가근로한경우 고용보험신고시 그주만 주25시간에서 31시간으로 신고를 하는가요?
2)지속적으로 주25시간에서 주31시간으로 근로할경우는 고정적으로 고용보험신고시 주31시간 근로자로 신고하나요?
2.위의 1),2)의 경우는 고용보험외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예측되지 않는 것이므로 고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연도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25시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물론 계속적으로 31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3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31시간을 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는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시 매주 혹은 매달마다 근로시간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에 고용정보 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