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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앵무새12
당찬앵무새1222.02.12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서에서 일반근로자로 나오나요?

주말 이틀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했을때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근무일수는 한달 30일 또는 31일로 표기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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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보수월액과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일수를 표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 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했을때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근무일수는 한달 30일 또는 31일로 표기되는 것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확인되므로, 주2일 / 월 8~9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상 상용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겠습니다.

    2. 글쓴이님의 한달 근무일수는 8일 혹은 9일, 10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