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급제의 경우 시급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통상시급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의 계산 방법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포함하여 명시하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