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주당 14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을 체결시

통상시급 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별 근무 시간과, 시급을 기제하는데 통상시급은 시급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조금 높은데 통상시급도 근로계약서에 꼭 표기해야하나요?

일반근로자는 표기를 하고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시간이 없고, 연차 및 퇴직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자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임금구성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세분화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나, 통상임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급제의 경우 시급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통상시급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의 계산 방법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포함하여 명시하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