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간을 다른달에 땡겨서 몰아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특정한 주에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유연근무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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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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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월더 많은데 월급이 더 작은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임금의 계산방식은 알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지급조건이 있는 임금에 따라 지급된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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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청해서 외근나가는 비용은 따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근 시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내규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비용의 정산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외근 시 교통비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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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 중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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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성 및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운전기사 / 뇌경색 / 고령자 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의료기관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의 소견 상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4.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인접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과로가 산재 승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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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는 써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주에게 계약형태의 확인 및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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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방과후교사도 월차수당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2개월의 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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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에 입사를 했고 첫 월급을 그 달 20일에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첫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보험료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수습기간 중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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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사업소득 지급대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대장은 지출을 기록하기 위한 대장으로서 급여의 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그에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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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초과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인데 9시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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