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종료일 미작성 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관계없이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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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저찌 직장 기입을 생략했는데 이번에 연수 받을 곳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경력에 관한 사항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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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종료일 미작성 시 계약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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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할머니 장례로 8월말 2일 쉬는날 받았더니 9월에 쉬는날 12->11개 오프수가 줄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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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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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후 퇴사하는경우 진정서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14일 이후에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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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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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진행중인데 감독관 허락이없으면 형사로 넘어갈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2.기소유예 여부는 고용노동관서가 아닌 검찰에서 판단합니다.3.편의점에 들른 것만으로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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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복지포인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복리후생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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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민사를해야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진정이 종결되었으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그 외에 체불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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