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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리94
단정한개리9423.09.25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10년넘게 근무하며 처음으로 2021년 후반부터 22년 8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실업급여 이후로 바로 취업하여 22년 8월부터 새 직장 근무 후 23년 8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9월부터 바로 새직장으로 출근했으나 10월중순에 권고사직 조건으로 퇴사하게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 11월~22년8월16일까지 실업급여수령

22년 8월21일~23년 8월20일 근무 후 퇴사

23년 9월1일~23년 10월15일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그 이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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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후 1년 근무한 직장이 있고 이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부터 바로 새직장으로 출근했으나 10월중순에 권고사직 조건으로 퇴사하게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더라도, 이후 다시 산정하여 기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그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살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마지막 퇴사 시 권고사직이며, 전 회사와 기간을 합쳐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급이후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