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배치전환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는 업무상 필요로 볼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면 협의절차를 거쳐 배치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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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의 이행과 퇴직금의 지급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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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10일 일하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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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과 1인개인사업자로 창업시 4대보험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당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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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때 대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전직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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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1)범죄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 않으며, 2)전과자에게 형사처벌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전과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행불능이므로, 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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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로자 월급 220만원(자가운전비과세20) 보수월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기본급 220만원을 비과세를 위해 구분한다"라는 문장은 노동관계법령의 견지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만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설정하는 한 월 급여를 최소화할 수는 없고, 220만원 중 1,830,686원 이상을 기본급으로 표시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3.A근로자의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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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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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는 형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력신장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되, 정책적으로는 교정교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행정체계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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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추석전휴 휴무 관련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휴무의 부여에 관계없이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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