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급여 외 급여, 수술 비급여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유회 때 족구를 하던 중 한 분이 식당 족구장의 파인 홈 부분에
발목이 꺾여서 수술 받고 산재처리 했는데요
1. 요양급여 제외한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줄 수 있나요?
2. 근재보험 없는데 비급여 부분에 대해 회사로 청구하면 지급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상회하는 30퍼센트는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비급여 부분 중 회사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주겠다면 위로금을 줄 수 있지만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2. 근재보험이 없다면 비급여 및 추가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