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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만족스러운하마
저희회사는 산재로 가기보다 다친부분을 회사 내부에서 치료비를 주는 형식인것 같아보입니다.
혹시, 비용청구시 100%를 못주겟다 (주사치료,등등 급여가되는치료)를 한다면 직접 산재처리를 해도 될까요?
100%가 아닌 몇%의 비용만 받아도 산재를 신청이가능한지
혹시 이신청부분에 대해 기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상처리(회사와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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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얼마를 받든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보상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