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근로자 치료비에대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리골절이되어 치료비가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이 실비가있어 일부는 실비를 청구받겠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않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진료비영수증으로 단순 복리후생비 비용처리할지
급여로 신고하여 지급해야할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액이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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