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근로자가 다쳐서 회사내부에서 위로금형식으로 1백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쉬고있어서 월급은 안나가는데 1백만원의 위로금형식을 급여로 처리하는지
산재로 주는돈이라 인건비 반영하지않고 비용처리 가능한건지
회계처리 , 비용처리 방안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고 비용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 2004.03.30[ 제 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요양급여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급권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를 그 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사실관계)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 공사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공사가 ‘재해보상과배상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음
(질의1) 소속 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 공사가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수급권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다목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