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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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연장수당, 공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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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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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평일하루 일요일 하루 쉽니다. 추석같은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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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 통상임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2,797,320원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84원 31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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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퇴직금 담보 대출 시 연대보증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금전대차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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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규약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 납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늦게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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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시해규칙 72조에 명시된 수수료 부담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종 허가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허가 신청 당시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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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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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동의서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출(파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존의 원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따라 2023.7.14.부터는 원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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