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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규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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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전직시 사직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분사를 진행하여 모회사 100% 포괄승계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전적할 인원이 나왔는데요.

고용승계동의서 (연차,퇴직금, 근속연수 이월)까지는 작성하였는데,

사직서도 추가로 받아야할지 문의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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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전적하게 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연차, 퇴직금, 근속연수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동의서를 받았다면 별도 사직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승계 동의서를 통해 근로관계가 자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회사로 고용이 승계되긴 하나, 현재 회사에서 사직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청산(연차, 퇴직금 등)하고 자회사에는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전적을 하면서 고용승계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직서는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전직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동의에 사직의 의사도 포함된 것이고 굳이 사직서를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꼭 받아서 보관할 필요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여기서 동의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계약 또는 전적합의에 준하는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