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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참새274
안녕하세요.
임직원 중 한 명이 자회사로 전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수령하지 않고 이관하는 걸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는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전적하게 되었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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