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적 시 (퇴직금 이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직원 중 한 명이 자회사로 전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수령하지 않고 이관하는 걸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는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전적하게 되었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