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로 인한 퇴사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나요..??

신랄****
2021. 06. 15. 12:41

회사 분할로 인해 총 5부서 중 2개 부서의 부서원이 신설법인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퇴사사유는 자회사로 이전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경우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모회사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분할에 관한 근로자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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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법인 이면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후 새로운 회사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자진퇴사 형식으로 하여 사유에 신설법인 이동으로 기재를 하였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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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분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에 응할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기도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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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사유는 자회사로 이전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경우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인력감축을 한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모회사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일자리안정자금 등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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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분할로 인한 퇴사가 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고 회사에 권고에 따른 사직이였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가 없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강제로 해고를 하는경우 해고가 성립이 됩니다.

          2021. 06. 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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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회사분할로 인한 퇴사에 권유를 통하여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021. 06.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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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분할로 인해 총 5부서 중 2개 부서의 부서원이 신설법인으로 이동되었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유지되고 소속만 변경된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6.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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