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현재 지주사에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제가 속한 사업부를 인수하는 형태로 분사?를 추진중입니다.
새로운 회사는 현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관계(형제회사?)로 다른 회사인듯한데 동의하지 않을 시 전적이 불가할 것 같은데
비 동의시 잔류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 문의주신 내용상 지주사가 설립한 자회사 A가 질문자님의 회사 B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사업 일부를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B)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A)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도회사(B)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현재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동의 없이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고용승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이 전적에 해당할지 아니면 회사 분할에 해당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적에 해당하는지 회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전적은 기존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동의 시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