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현재 지주사에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 제가 속한 사업부를 인수하는 형태로 분사?를 추진중입니다.
새로운 회사는 현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관계(형제회사?)로 다른 회사인듯한데 동의하지 않을 시 전적이 불가할 것 같은데
비 동의시 잔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상 지주사가 설립한 자회사 A가 질문자님의 회사 B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사업 일부를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B)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A)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도회사(B)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동의 없이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이 전적에 해당할지 아니면 회사 분할에 해당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적에 해당하는지 회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존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동의 시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