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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미어캣20223.12.22

회사간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분할한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디에서 지급 하여야 되는가요?

회사가 합병을 했다가 다시 분할하는 상황입니다. 따로 분할에 대한 공지도 없었고 받은거는 분할 할테니 사직서 작성하라는 메일 하나 뿐이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분할하는 회사로 넘어가서 회사 생활을 진행 하기로 하고 사직서 작성하였고 일부 직원은 12월 말에 퇴사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간에 급여 지급에 대하여 트러블이 있는 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의무는 제가 현재 4대보험에 등재된 회사가 가지는 것인가요?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12월 급여와 합병 후 1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1월 2일에 노동청 진정 넣어야 되나요?아니면 1월 15일(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넣어야 되나요?

3. 합병 회사의 사업주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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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의무는 제가 현재 4대보험에 등재된 회사가 가집니다.
    2. 1월 2일에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분할하기 전 회사입니다.

    2.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청 확인서로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의무

    우선 합병 및 분할과 관련된 회사들 간의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명확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등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주인 곳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급여의 경우라면 임금지급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데,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경우라면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사업주는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금품청산을 하면 되기에 질문자님은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4대보험 가입관계에 있는 사업주라는 것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의무는 현재 4대보험에 등재된 회사가 가집니다.

    2.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넣어야 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분할 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 사용자가 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2.임금체불은 퇴직후14일,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경우 모두입니다

    3.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이라면 기존 사업자를 상대로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요청하시면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감독관 판단하에 체불금품 확인원 작성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