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인권교육이 노사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깊이 있는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에 대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나, 노사문제의 해결 자체에 도움에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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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상기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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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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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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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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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조건 쟁점에서의 노사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쟁점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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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조정 합의서 작성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계약조정합의서라는 합의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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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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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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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개별 근로계약 및 법정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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