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직장 정규직 18개월 일하고 b 직장 한달 채용연계형으로 들어갔다가 채용 안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 직장 정규직 18개월 일하고 b 직장 한달 채용연계형으로 들어갔다가 채용 안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본채용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연계형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달의 계약만료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B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연계형으로 들어갔다가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