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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직장 정규직 18개월 일하고 b 직장 한달 채용연계형으로 들어갔다가 채용 안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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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 직장 정규직 18개월 일하고 b 직장 한달 채용연계형으로 들어갔다가 채용 안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본채용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연계형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달의 계약만료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B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연계형으로 들어갔다가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