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및 휴일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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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매주 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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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만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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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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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한 달 반 계약 중 주7일 일 9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연장근무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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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게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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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거나 일하기로 한 날을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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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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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근무 시 휴일근무 (일요일)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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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 미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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