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계훈련 6시간 교육시 출근 어떻게 해아하나요?

작계훈련이 오후 12시부터 6시간 진행되는데 훈련시간이 6시간이기때문에 회사에서 2시간 근무하고 훈련을 가야하는지 작계훈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훈련에 참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동 시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이 12 ~ 6시라고 딱 그 시간만 회사에서 뺴주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동시간 및 준비시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동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 외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일단

      출근을 한 이후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계훈련이 오후 12시부터 6시간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6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작계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 중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시간까지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