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4시간 훈련 회사출근 질문 드립니다
곧 있으면 예비군 훈련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원격교육이수로 4시간(11:00~15:00)이 편성되었는데요.
회사 출퇴근 시간은 8:30~17:30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는 대중교통이용으로 대략 1시간정도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도 공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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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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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은 공가로 인정이되나 사업장에서 4시간만 공가로 인정을 해줄지 하루를 모두 공가로 인정해줄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