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일정이 퇴사일과 겹칠경우
25년 4월 30일 퇴사예정인데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잡혀있어
이 기간(4일)동안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30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나 27일~29일까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예정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비군 훈련시간과 출근해서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예비군훈련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의 행사)**에 따라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예비군 훈련기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정상적인 출근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퇴사 직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근무 중인 근로자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