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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근로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인정 ?

예비군 훈련 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훈련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1. 시급제 사원

2. 회사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08:00 - 17:00 (12:00 - 13:00 휴식) 8시간 이고

3. 훈련기간은

10/22 12:00 - 10/24 17:00 입니다.

이런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10/22 > 4시간, 10/23 >8시간, 10/24>8시간 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시간은 아래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훈련 첫날은 시작 시간 이후 4시간이라 하더라도, 훈련에 필요한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4시간만 부여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따르면 훈련 일자는 모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3일 모두 8시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훈련시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