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역대급쾌활한호랑이
역대급쾌활한호랑이

예비군 이동시간 공가 및 연차 관련 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비군 훈련 시간: 14:00 ~ 18:00

- 회사 지침: 오전반차(09:00~14:00) 사용, 점심 후 약 13:00에 퇴근

예비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당 훈련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예비군 필요 이동시간 까지만 근로제외 시간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훈련 시작이 14:00이고, 실제 이동에 50분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출근 후, 회사에서 13:00 출발을 강제하여 1시간을 더 반차로 잡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실제 근무시간 (09:00~13:00)보다 1시간 많은

반차 사용시간(09:00~14:00)을 잡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한 이동시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동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