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공가 및 연차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예비군을 다녀왔는데요.

예비군 당일 근무시간이 18:00~24:00 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시간이 안나와있고 6시간이라고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보통은 18시 전에 끝나잖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는데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공가처리가 안되니 연차로 소진해야 한다고

안내했을때 위반사항이 되는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이 18시 전에 끝나고 출근이 가능하다면 야가는무 전체를 공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야간근무도 쉬려면 연차를 신청하거나 무급휴가, 근무일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출근하겠다는 경우 회사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결근 또는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교육훈련필증의 실제 시간과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시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시에 예비군 훈련이 마치더라도 회사에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겹치지 않는 시간까지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겹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본인 연차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