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이 18시 전에 끝나고 출근이 가능하다면 야가는무 전체를 공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야간근무도 쉬려면 연차를 신청하거나 무급휴가, 근무일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출근하겠다는 경우 회사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결근 또는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교육훈련필증의 실제 시간과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시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