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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산양110
흰산양11023.04.07

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 3조2교대로 4일 근무 2일휴무의 패턴으로 일합니다.

근데 동원훈련일정이 2일 휴무일날로 배정되어서요.

이럴땐 회사에서 특근처리 되야하는지 아님 2일휴무일을 훈련종료일다음으로 미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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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 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휴무일 기간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된 것이므로 별도 특근처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급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 후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동원훈련을 가게 되면 노동력 회복이 필요한 휴무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버리므로 휴무일을 동원훈련 이후 부여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근무일정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칠 때 훈련으로 인해 결근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원래 무급이므로 그날 훈련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휴무일에 동원훈련이 있더라도 휴무일이 유급휴무 내지 유급휴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원훈련일정이 해당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하는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했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 해서 별도 근로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휴무일에 받는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휴무일을 변경해줘야 하는 법상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훈련을 연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