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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회사 출근을 오전8시 퇴근오후8시인데

하반기 작계훈련이 17시~ 6시간으로 있다러고요

그럼 회사 근무하다가 17시까지가서 훈련받고 밤11시에 끝나고 집가서 개인시간 없이 그냥 다음날 정상 출근하는건가요? 너무 혹사시키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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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시간에 대해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그 외에 휴게시간이나 휴무일의 부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따라 재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예비군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훈련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단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훈련 종료 후 훈련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에서 휴식을 하고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이 힘들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 위한 이동시간 및 훈련시간에 한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휴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계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되는 훈련이므로, 훈련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불이익 처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오전 8시~오후 8시가 근무시간인 경우 오후 5시부터 훈련을 받을 시 개인의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5시 이후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훈련 종료 이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조정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 인사팀에 근무시간 조정 등의 배려를 요청해 보시거나 훈련 부대에 훈련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