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회사 출근을 오전8시 퇴근오후8시인데
하반기 작계훈련이 17시~ 6시간으로 있다러고요
그럼 회사 근무하다가 17시까지가서 훈련받고 밤11시에 끝나고 집가서 개인시간 없이 그냥 다음날 정상 출근하는건가요? 너무 혹사시키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시간에 대해 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그 외에 휴게시간이나 휴무일의 부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따라 재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예비군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훈련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단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훈련 종료 후 훈련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에서 휴식을 하고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이 힘들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기 위한 이동시간 및 훈련시간에 한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휴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계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되는 훈련이므로, 훈련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불이익 처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오전 8시~오후 8시가 근무시간인 경우 오후 5시부터 훈련을 받을 시 개인의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5시 이후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훈련 종료 이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조정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 인사팀에 근무시간 조정 등의 배려를 요청해 보시거나 훈련 부대에 훈련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