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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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탄력근로시 최대근무시간 가정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 경우 단위기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휴일근로시간이 8시간를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해야 합니다.4.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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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내용 또한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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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 접수 사실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에 유선이나 공문으로 통지됩니다.2.진정 접수 이전 또는 사건 진행 중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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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인 회사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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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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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생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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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부터토욜9-6시까지점심시간따로없고 근무시 급여는 얼마를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씩 6일 근무 시 2,507,93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일 9시간씩 6일 근무 시에는 2,884,12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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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요양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개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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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일동안 일했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고지된 금액 또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여 공제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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