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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동박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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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부터토욜9-6시까지점심시간따로없고 근무시 급여는 얼마를받아야되나요?

월욜부터 토요일까지 점심시간 따로없고 9-6시까지

급여는 얼마나받아야되나요?9-5시까지는요?두가지다 궁금합니다 점심값은 따로 받아야되는건가요?받아야된다면 얼마정도를 받아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9~6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14×0.5+8)÷7×365÷12=300

      월 최저임금=9,620×300=2,886,000(세전)

      9~5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09

      월 최저임금=9,620×209=2,010,580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씩 6일 근무 시 2,507,93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9시간씩 6일 근무 시에는 2,884,12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주6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없다고 하여도 휴게가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화장실을 가거나 핸드폰으로 개인용무를 보는것도 휴게에 해당합니다. 식비 제공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무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고 (9-6)

      주35시간 근무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1,760,460원입니다. (9-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1. 주6일 한주 5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2원으로 산정이 되고

      2. 주6일 한주 4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다면, 18시까지 근무 시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이며, 17시까지 근무 시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