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조금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곳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건비에 관한 지원금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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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런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직이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촉이란 위촉을 철회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임명이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임면이란 임명과 해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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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주관절 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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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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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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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회식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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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국가 공휴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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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규정에 명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시차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들과의 개별 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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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법적인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계약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실상 직접고용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나라장터에서는 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입찰 자체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새로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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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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