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요

아는 지인이 작년에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다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지는 6개월 정도인데요. 계속 일을 하는게 아니라 1주일에 3일정도?만 일을 하는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6.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근로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다면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퇴사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