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휴업급여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에 해당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재학 중인 경우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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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원으로 근무하다 등기임원으로 되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임원으로서 재직하였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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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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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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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1년 후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육아 부담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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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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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차 쓰면 1.5개 쓰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연장근무일 내지 휴일근무일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령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1.5배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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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에 따릅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해 주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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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생 근로계약서 관련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반액)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산재 미가입 모두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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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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