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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3.08.01

퇴직후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체에서 9년 근무 후 퇴직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퇴직금도 퇴직후 3개월 후에 8월 중순쯤 만기되는 가계수표로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다 이해하고 가계수표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 끼리는 서로 연차휴가는 당연히 직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 아니냐고 하면서도 막상 그 누구도 사장님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프거나 급하게 집안 일이 생기면 한번씩 사정 얘기하고 결근 한적은 있지만 그래도 1년에 1~2번 정도인데 그 일로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했다고 할 수 있나요?

자꾸 회사사정이 안 좋다고 하니

퇴직후에라도 연차수당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주위에서는 왜 당면히 받아야 할 수당인 너의 몫을 포기하냐고 언제 회사가 직원들 사정 봐줬냐...항상 회사만 어렵다고 회사 사정 봐 달라고 했지....하면서 미지급연차수당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 이런걸 고민하는 제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을까요?

신청해서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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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는 당연한 권리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가 존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만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할 수 있고,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진행하기 부담되시면,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으시다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신고 시기가 늦어질 수록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금엑은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권리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릉 부여받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9년치 전부를 받을수는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