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게 됩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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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비과세 요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라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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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년도를 착각하여 실수로 촉탁계약을 했을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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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재직하지 않은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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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식비나 아이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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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시 계약종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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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선정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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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중 휴가로 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첫째주는 무급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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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인데 하역작업중 부상을 당했는데 산업재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물차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원 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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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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