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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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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년도를 착각하여 실수로 촉탁계약을 했을 시

안녕하세요.

만약에 만 60세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촉탁계약을 한 경우, 그대로 촉탁계약을 유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원 생년월일은 64년 2월, 입사시기는 23년 2월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년도를 착각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촉탁계약을 했다면 이는 유효하고 유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정년일자를 잘못 계산하여 촉탁계약을 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아님에도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정년 이후 촉탁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로 근로계약을 잘못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