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년도를 착각하여 실수로 촉탁계약을 했을 시
안녕하세요.
만약에 만 60세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촉탁계약을 한 경우, 그대로 촉탁계약을 유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원 생년월일은 64년 2월, 입사시기는 23년 2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년도를 착각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촉탁계약을 했다면 이는 유효하고 유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정년일자를 잘못 계산하여 촉탁계약을 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아님에도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정년 이후 촉탁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로 근로계약을 잘못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