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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절제하는마녀
아주절제하는마녀

촉탁직 계약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이미 정년을 넘기신분인데 이번에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촉탁직으로 최초 계약을 할 때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를 하면 되나요?

  2. 1년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을시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3. 1년마다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퇴직금만 정산해도 상관이 없나요?

  4. 12월 1일자로 입,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날로 퇴사,입사 처리가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3.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상실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3.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4. 다른 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