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계약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이미 정년을 넘기신분인데 이번에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촉탁직으로 최초 계약을 할 때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를 하면 되나요?
1년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을시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1년마다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퇴직금만 정산해도 상관이 없나요?
12월 1일자로 입,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날로 퇴사,입사 처리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