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4대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정년을 넘기셔서 촉탁(1년계약)으로 근무중이신 근로자가 촉탁기간 만료로
이번연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때,
4대보험은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해야하나요?
퇴직금은 계약을 안 하는 퇴임날 정산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가입을 안 해도 된다면
2023년도 촉탁으로 계약시
건강보험 edi에 계약직으로 체크했었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고용·노동
정년을 넘기셔서 촉탁(1년계약)으로 근무중이신 근로자가 촉탁기간 만료로
이번연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때,
4대보험은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해야하나요?
퇴직금은 계약을 안 하는 퇴임날 정산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가입을 안 해도 된다면
2023년도 촉탁으로 계약시
건강보험 edi에 계약직으로 체크했었는데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