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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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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관련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2023/6/1~2024/5/31이 계약기간입니다.

아래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Q1. 해당 직원분께 회사 측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도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상실코드는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Q2. 추가 계약 연장을 수락하였다가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 시에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발적퇴사 / 다른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으로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실업급여 수급 불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1.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