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이후 촉탁직 관련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2023/6/1~2024/5/31이 계약기간입니다.
아래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Q1. 해당 직원분께 회사 측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도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상실코드는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Q2. 추가 계약 연장을 수락하였다가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 시에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발적퇴사 / 다른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으로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실업급여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