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만료 후 촉탁직 전환 후 계약만료 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년 만료 되시고 촉탁으로 전환해서 2년 넘게 계속 실근무 하신 분입니다.
단지 매년 계약 기간 만료시마다 입퇴사 처리를 하고,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분이 계약근무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제 근로기간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 6일 촉탁직 시작
2023년 12월 5일 계약 만료.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2024년 12월 6일 촉탁직 시작.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
2025년 12월 5일 계약 만료 예정이나 2025.05.31일에 중도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