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도래하여 퇴사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촉탁계약을 회사에서 연장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5세가 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 65세가 도래하여 한번 퇴사한 다음에 다시 촉탁 계약직을 체결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촉탁 계약직에 따른 다시 새로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65세 퇴직 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했다면 최종 퇴직 시 정년 퇴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 65세 촉탁직 전환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다면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유지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어 퇴사하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근무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