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 65세가 도래하여 한번 퇴사한 다음에 다시 촉탁 계약직을 체결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촉탁 계약직에 따른 다시 새로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65세 퇴직 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했다면 최종 퇴직 시 정년 퇴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 65세 촉탁직 전환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다면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유지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