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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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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3달 평균 기본급 기본급개념인 식비랑 아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는거죠? 1년치 상여두요? 회사생활만 하다보니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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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비과세 항목 처리를 위하여 식비 및 육아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당도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그 외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 역시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식대 및 아이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뎌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 아이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식비나 아이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가족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아이수당(자녀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사항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입니다.

      그러므로 식비,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사항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속·정기적인 금품의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나 아이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여금은 3/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육아수당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해당 전체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12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합니다.

      상여금은 1년에 몇번을 받는 것이라서 3개월 평균을 내어야 합니다.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