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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21.04.11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 해당되나요?

퇴직금을 현재 매년 적립할때 통상임금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평균임금은 기간동안 받은금액이라는데

이걸 잘모르겠어요

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12개월)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면 위의 항목 다 더해서 평균인건가요?

*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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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2021.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에 퇴사할 경우 2021.12.1~12.31(31일)/2021.11.1~11.30(30일)/2021.10.1~10.31(31일) 기간 총 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교통비 및 식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서는 안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일 기준 1년 기간동안 받은 수당, 상여금 등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퇴직인경우 3개월이면 10.11.12개월받는금액의 평균인가요?

    12월 퇴사일 전 3개월로 구합니다.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 목적아니고 계속정기적지급이면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 /12개월) = 3/12만 포함됩니다.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떤식으로? 퇴직연도에 이미발생한 미사용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12만 해당됩니다.

    (출장비 시간외 임금) . 포함되나요? 비용처리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정기적 지급되고 지급의무있다면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11월 쉬어서 그 달에는 출장비 시간외 연가보상비가 없다면 평균임금에서 그부분 제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네 줄어듭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보상비는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식대비, 교통비, 시간외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은 3개월분, 연가보상비는 직전 1년간 수령한 금액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퇴직연금중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게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손실의 책임을 가집니다.

    퇴직연금중 디비형과 일반 퇴직금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시키며, 이렇게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기간 동안 특별휴가로 쉰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임금입니다.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는 포함되나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