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할 때 최소 사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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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 연장근무 시 특근수당 200%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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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재직일수가 늘어남으로써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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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 좋아 연차일수한도내에서 2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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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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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출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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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상여그믈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이나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 급여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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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이야기 한 달 전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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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서 작성 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휴일이더라도 사직일이 그 다음날이 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을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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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여 비과세 항목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을 변경하거나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구성항목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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