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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 연장근무 시 특근수당 200% 지급해줘야 하나요?

파견업체에서 파견직을 쓰고 있는데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특근수당 150%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더 연장근무했을 경우 1시간에 대해서 200%로 지급해줘야 하나요?

관련 법 조항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시 200%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8시간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 가산이 되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1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에 대해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파견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시간 초과시간x2)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의 유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