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휴일 연장근무 시 특근수당 200% 지급해줘야 하나요?
파견업체에서 파견직을 쓰고 있는데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특근수당 150%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더 연장근무했을 경우 1시간에 대해서 200%로 지급해줘야 하나요?
관련 법 조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시 200%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8시간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 가산이 되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1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에 대해 2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파견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시간 초과시간x2)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의 유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