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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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과거 '갑'직장의 실제 퇴사사유가 'A'인데, 보기가 안 좋아서, 'B'라고 적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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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이후 근속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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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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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근로자 명의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일반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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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이나 식대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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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의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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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유사 업무의 차별적 처우에 조정 신청 자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B직군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중 A직군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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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장개설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신설해야 합니다.퇴직연금사업자는 각 시중은행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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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불 일용직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의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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