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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의로운너구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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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기간에 따른 산재 신청 가능 여부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유무 입니다.

섬유 생산 공장 소각장에서 45세~60세까지 일을 하셨고

52세에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 받았으며

퇴직 후 7년이 지난 시점(67세)에서 사망하셨다면

현재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각장 근로자의 심장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망인이 사망하신 날과 52세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내역이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산재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각장 근무가 심장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 7년 뒤 사망해도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산재신청 소멸시효인 3년 또는 5년을 경과하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